문서보기 - 국심 1991서0239, 1991. 4. 22.

문서번호 국심 1991서0239, 1991. 4. 22.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중 일부인 55,910,552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1.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