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234, 1991. 5. 1.

문서번호 국심 1991서0234, 1991. 5. 1.

쟁점1·2부동산의 감정가액 645,502,600원과 415,871,000원을 양도당시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1·2부동산을 정상가액(감정가액의 70퍼센트)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