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402, 1996. 9. 3.

문서번호 국심 1996경2402, 1996. 9. 3.

자산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과세행위가 정당한 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