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697, 1994. 4.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0697, 1994. 4. 30.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등을납부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