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692, 1996. 6. 5.
문서번호 국심 1994서0692, 1996. 6. 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된 것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