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672, 1994. 9.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0672, 1994. 9. 16.
법인의 업무무관과 부동산의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및 소득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쟁점 건물을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또한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부인한 것의 타당성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