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60, 1991. 7. 12.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60, 1991. 7. 12.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