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662, 1994. 4. 25.
문서번호 국심 1994서0662, 1994. 4. 25.
쟁점토지 취득당시 17세로서 그 취득자금 246백만원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