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50, 1991. 4. 10.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50, 1991. 4. 10.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