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062, 1997. 1. 22.
문서번호 국심 1996경2062, 1997. 1. 22.
청구인이 실제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1,593,000,000원을 신고누락 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7.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