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140, 1991. 4. 15.

문서번호 국심 1991서0140, 1991. 4. 15.

청구인이 (주)○○○건설의 89.7.1-90.6.30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법인 주식의 82.5%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하여 동 법인의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