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891, 1996.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6경1891, 1996. 11. 14.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