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891, 1996.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6경1891, 1996. 11. 14.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