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627, 1994. 4. 26.
문서번호 국심 1994서0627, 1994. 4. 26.
부동산임대업과 금융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부문으로 안분함에 있어서, 사용구분이 가능한면적을 기준하여 안분하는 방법과 총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하는 방법중 어느 방법이 합당한 방법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