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828,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6경1828, 1996. 12. 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산정한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7,500,000원)을 한도로 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