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607, 1994. 5. 19.
문서번호 국심 1994서0607, 1994. 5. 19.
연접한 3인 각자 소유의 대지 위에 각자 건축비 부담 조건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인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동사업을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