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093, 1991. 5. 22.

문서번호 국심 1991서0093, 1991. 5. 22.

청구인이 신주인수자금 25,000,000원을 증여받고 청구인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 1,020주의 납입금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 6,831,96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1.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