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090, 1991. 4. 8.

문서번호 국심 1991서0090, 1991. 4. 8.

토지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부분은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