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077, 1991. 3. 20.

문서번호 국심 1991서0077, 1991. 3. 20.

부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의 증여대상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