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077, 1991. 3. 20.
문서번호 국심 1991서0077, 1991. 3. 20.
부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의 증여대상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