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470, 1995. 4. 17.

문서번호 국심 1994서0470, 1995. 4. 17.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명과 하도급업자의 확인서 등에 비춰볼때 공급가액 중 일부가 1차공사 하자보수비용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1차공사대금으로 판단되므로 동 금액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고, 나머지는 2차공사대금으로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므로매입세액공제함이 타당함(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