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055, 1991. 4. 2.

문서번호 국심 1991서0055, 1991. 4. 2.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총매매금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와는 별도로 실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1.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