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051, 1991. 3. 19.

문서번호 국심 1991서0051, 1991. 3. 19.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하여 종전에 일반과세자로서 공제 환급받은 건물신축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