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456, 1994. 5. 13.
문서번호 국심 1994서0456, 1994. 5. 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