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523,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6경1523, 1996. 12. 27.

92.9.7.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