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437, 1994. 5. 2.
문서번호 국심 1994서0437, 1994. 5. 2.
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받기로 한 때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분양계약의 해제는 별론으로 함)(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