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019, 1991. 3. 2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019, 1991. 3. 23.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위 195,200,000원을 증여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