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417, 1996. 8. 20.

문서번호 국심 1996경1417, 1996. 8. 20.

주위적 청구로서 조합을 구성하여 상가를 신축한 경우 상가(대지권 및 점포)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예비적 청구로서 상가의 취득시기를 당초 조합이 취득한 날로 보는 경우 서울시에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 6,892.8㎡ 중 대지권지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