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409,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1409, 1996. 12. 31.
주된사업장인 본점명의로 매입한 유류를 지점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직매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