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002, 1991. 3. 20.

문서번호 국심 1991서0002, 1991. 3. 20.

처분청이 가공거래분으로 확인한 청구인의 상품매입거래를 이유로 청구인의 회계장부가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전부를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