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2697, 1992. 4. 8.
문서번호 국심 1991부2697, 1992. 4. 8.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그실지취득가액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