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398, 1994. 4. 4.
문서번호 국심 1994서0398, 1994. 4. 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93.12.31. 개정 전의 것)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에서는 선수된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사업 개시일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됨(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