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2587, 1992. 8. 25.

문서번호 국심 1991부2587, 1992. 8. 25.

기존주주의 청구법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다른개인주주들에게 재배정하지 아니하여 증자에 참여한 다른 주주(특수관계있는 자)의 소유주식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2.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