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374, 1994. 9.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0374, 1994. 9. 16.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는 것으로 임대면적과 자가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확하므로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은 타당함.(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