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096,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1096, 1996. 12. 31.

교회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실질상 교회(종교사업)에 기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