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2309, 1992. 1. 22.
문서번호 국심 1991부2309, 1992. 1. 22.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19,600,000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148,48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본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