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2047, 1991.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1부2047, 1991. 11. 26.
철거보상금 수령목적으로 주민등록만 점포소재지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쟁점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면 3년간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