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2019, 1991. 12. 5.

문서번호 국심 1991부2019, 1991. 12. 5.

증여가액을 89.12.22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