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2018, 1991. 12. 2.

문서번호 국심 1991부2018, 1991. 12. 2.

청구인이 85년∼89년 6월 과세기간에 사용한 관구의 총사용량을 301개로 인정함으로써 관구부족분을 189개로 계산하여 관구부족분 189개 상당 수리비를 수입누락한 것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