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906, 1991.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1부1906, 1991. 11. 18.
쟁점토지 취득자금 452,103,000원을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