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796, 1996. 7. 20.
문서번호 국심 1996경0796, 1996. 7. 20.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