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187, 1994. 3. 22.
문서번호 국심 1994서0187, 1994. 3. 22.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한 것이라면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