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488, 1991.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1부1488, 1991. 12. 24.
90.5.1 이전 증여분으로서 소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0.5.1 새로이 개정한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