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716, 1996. 7.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0716, 1996. 7. 31.
부동산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