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406, 1991. 9. 25.
문서번호 국심 1991부1406, 1991. 9. 25.
청구인이 건물신축판매 및 공사도급을 받아 건물신축한 행위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