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693, 1996. 7. 3.

문서번호 국심 1996경0693, 1996. 7. 3.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