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168, 1991. 8. 28.
문서번호 국심 1991부1168, 1991. 8. 28.
토지와 건물 구분없이 양도한 경우 전체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의 경우 토지는 확인된 가액으로, 건물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