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558, 1996. 4. 17.

문서번호 국심 1996경0558, 1996. 4. 17.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