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948, 1991. 7. 27.

문서번호 국심 1991부0948, 1991. 7. 27.

투자주식을 연불지급 조건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잔금의 분할지급과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증을 받고 지급한 지급보증료등을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