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734, 1991. 7. 12.
문서번호 국심 1991부0734, 1991. 7. 12.
청구인의 ○○○산업에 대한 출자주식수가 500주이고 특수관계인의 출자주식수 합계가 3,000주로서 총 발행주식수 5,000주의 70%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을 ○○○산업(주)의 주주로서 과점주주라 하여 ○○○산업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