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722, 1991. 9. 25.

문서번호 국심 1991부0722, 1991. 9. 25.

사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세액의 자진납부시 분납할 세액을 그 계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1.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