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654, 1991. 6. 10.

문서번호 국심 1991부0654, 1991. 6. 10.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토지를 ○○○학원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교환받은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고 등기부상으로는 당초 취특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6. 10.